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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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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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내용을 통지하고 반송건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0년 12월 17일 2. 직권조치공고대상 : 송**외 26인 (16세대) 3. 직권조치통보 반송일자 : 2010. 12.17 ~ 2010.12.28 4. 공고기간 : 2010.12.31 ~ 2011.01.20 (20일간)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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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