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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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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양육수당(보육시설미이용아동)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3515223
파일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 1. 1 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을 확대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부터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7인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2011년 양육수당(보육시설미이용아동)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1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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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