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
담당부서 | 대조동 |
---|---|
연락처 | 02-351-5188 |
파일 |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등으로 최고를 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0. 12. 22 ~ 2011. 01. 11(20일)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대상 : 최**외 18인(18세대)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