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93년 05월생,93년 10월생)에 대한 공고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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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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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가 어려운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1.08 ~ 2010.11.25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게첨 및 홈페이지 게시판 다. 대 상 자 : 박**외 14인(1993년 05월생, 93년 10월생)
따로붙임 : 신규주민등록증발급안내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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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