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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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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51-5188
파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내용을

통지하고 반송건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0년 10월 07일

 2. 직권조치공고대상 : 김**외 7인 (8세대)

 3. 직권조치통보 반송일자 : 2010. 10.07 ~ 2010.10.19

 4. 공고기간 : 2010.10.20 ~ 2010.11.10  (22일간)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홈페이지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10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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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