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항 공고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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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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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주민등록신고사항 불이행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으로 통지할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직권조치일자 :2010.10.15 다. 대상자 :정**(주소: 진관동 ***) 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공고기간 :2010.10.15~2010.11.1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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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