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인감보호신청안내 | |||||||||||||||||||||||||||||||||||||
담당부서 | 대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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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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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안내 우리 은평구에서는 주민이 신고하신 인감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호특별신청기간』을 2010. 7. 12부터 10. 10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주민번호) 외 발급금지」등과 같이 본인의 인감증명을 위임받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제한하여 인감증명을 보다 안전하게 발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사시(의식불명 등) ‘대리발급을 처(○○○,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 두시면, 유사시에 신청해 놓으신 대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해 드리는 유사시 보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고한 인감이 있으신 경우, 바쁘시더라도 타인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여권과)을 방문하시어 인감보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방법 : 본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 ◈ 신 청 장 소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여권과) ※ 주소지 무관 ◈ 문 의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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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