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시각청각 장애부부의 비장애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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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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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업 안내
시각,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0. 8. 1 ~ 2011. 1.31(6개월) ◎ 대상자 기준 및 지원 - 자격기준 : 부모 모두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가정의 만7세미만 비장애 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신청 및 선정 - 본인, 부모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연중) - 소득조사를 거쳐 바우처 대상자 및 등급결정(소득에따라 차등지원) - 치료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및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