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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1.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ㅇ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ㅇ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ㅇ선정기준액(잠정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
|
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
선정
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
선정
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50만원 |
50만원 |
1억2천만원 |
|
80만원 |
80만원 |
1억9천2백만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2.
장애인연금액
ㅇ
신규 대상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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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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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6만원 |
|
65~ |
- |
- |
- |
15만원 |
장애인연금 |
보장시설
수급자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 |
|
65~ |
- |
- |
- |
- |
장애인연금 |
차상위 계층 |
|
18~64 |
최고 9만원 |
최고 7만2천원 |
O |
5만원 |
|
65~ |
- |
- |
- |
5만원 |
장애인연금 |
하위 60% |
|
18~64 |
최고 9만원 |
최고 7만2천원 |
O |
- |
|
65~ |
- |
- |
- |
- |
ㅇ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자격 |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6만원 |
|
65~ |
- |
- |
- |
15만원 |
장애인연금 |
보장시설 수급자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 |
|
65~ |
- |
- |
- |
7만원 |
장애인연금 |
차상위 계층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5만원 |
|
65~ |
- |
- |
- |
12만원 |
(bl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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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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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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