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신규증 발급 공고문 | ||||||||||||||||
담당부서 | 녹번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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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07 | |||||||||||||||
파일 | ||||||||||||||||
제 14 호
주민등록법 제24조 의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40조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석혜정 문의전화 : 02-35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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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