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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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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5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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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10. 4월 ~ 5월말

    (장애인연금 집중 신청 접수전까지 신청)

 * 구비서류

   -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서식

    ▷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

* 선정대상 : 18세이상 1~6급등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선정기준 :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 판단

▷ ‘10년 최저 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 기준

605,12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5

2,240,922

※ 차상위계층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 지원내용 : 1인당 월 차상위 장애수당 ⇒ 중증12만원/ 경증 3만원지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 중복된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 기타사항

     -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신규책정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자격심사, 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당연지원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351-7094), 동주민자치센터(351-5223)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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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