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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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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 전은숙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02-351-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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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

   2009. 10. 2부터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정비,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개정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직접 배송하여 프리미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 사 항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프리미엄 등기로 직접 배송

▣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현    행

개 정 사 항

   -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른 경우는 사실조사후 무단전출 직권말소

 

 

 

   -  직권말소 대신 최종 신고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1년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안하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거주불명 등록”

   -  자연적 말소(사망 국외이주)는 존치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개정 내용

    -   세대주의 신고사항을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만 위임할 수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민원불ont-size:14pt; ^`font-family:"08서울남산체^` B";font-size:14.000pt;color:"#000000";line-height:22.4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직계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까지 위임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사 항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 개정 내용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현    행

개 정 사 항

 <신  설>

 

  -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 이혼한 자의 前가족 (직계비속)에게는 초본교부로 한정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개정 내용

    -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위임장 없이도 가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명시

현    행

개 정 사 항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장모, 시부모)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 관련자(세대주, 같이 전입하는 세대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전자민원 G4C로 전송, 민원인 전입신고 처리상태 확인

    -   단, 위장전입(거짓신고) 예방과 정확한 전입신고 등을 위해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 제한, 동일IP내 다수 연속 신청 제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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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