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온라인 전입신고제 시행에 따른 안내(위장전입 관련) | |
담당부서 | 갈현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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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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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4.(수)부터 온란인 전입신고제가 시행되어 손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위장전입 처벌조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