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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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제 시행에 따른 안내(위장전입 관련)
작성자 : 윤현순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1동
연락처 02-351-5098
파일

2009. 10. 14.(수)부터 온란인 전입신고제가 시행되어 손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위장전입 처벌조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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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