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최고공고문 | |||||||||||||
담당부서 | 갈현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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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10월 2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신연숙 전화 : 02-351-5091) 200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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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