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 | |||||||||||
담당부서 | 응암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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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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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제외자 :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재원)아동 셋째아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24개월 미만)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신거주지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양육지원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 소득재산입증자료(전월세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소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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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