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적십자회비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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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83-9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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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집중모금기간 : 2009. 1. 20 ~ 2. 28 (40일간)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5천원 ~ 3만원(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2만원 이상), 전문직사업자(5만원 이상) ○ 영 리 법 인 : 5만원부터 (균등할 주민세 기준 차등고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5만원부터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문의 : 구산동주민센터(383-9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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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