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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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82-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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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붙임 : 일부 조례개정 입법예고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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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