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1동 |
---|---|
연락처 | 02-388-3072 |
파일 |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례세제>가 시행됩니다. ○ 신청시기 :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 첨부파일 : 근로장려세제 안내자료 1부.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