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근로장려세제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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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83-4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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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1.『근로장려세제』 란?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4.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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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