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직권조치자 공고(주민등록 말소)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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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76-1921 |
파일 |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2의 6항 및 제17조의 6항 및 28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3 2. 공고대상 : 수색동 31-45 김미경 등(17세대 20명) 3. 공고기간 : 2008. 3. 13 ~ 2008.3.28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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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