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17세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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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07-0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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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생년월일 : 1991.1.1~1.31 ○ 발급기간 : 2008.2.1~2008.7.31 ○ 지참물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증명서가 없을 경우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와 동행(신분증 지참) ※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사제1동사무소(307-0581~3, 주민등록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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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