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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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양육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1동
연락처 02-307-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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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셋째이후자녀 양육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까지(당월말일지급, 16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달
                   소급지급)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 만6세미만의 
                    영유아
◎지원액 : 보육료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의 50%
                 양육수당 - 월 10만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택 1)
◎제출서류 : 셋째이후 자녀(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서1부
                   통장사본
                    (보육료신청의 경우 소득확인서류제출)
※기존 셋째아 지원대상자도 새로 신청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대상자(저소득층차등보육료지원대상자)와 중복지원이 배제되므로
    꼭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사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이후 양육지원사업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1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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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