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안내(중위소득 50%이내 해당)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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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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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안내
* 문의 연락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제도(기초생활보장)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3학년도 서비스 기간) ’23년 3월 ∼ ’24년 8월 ㅇ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3년3월2일 ∼ ’24년6월28일 ㅇ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배정일 ∼ ’24년 8월31일 □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차등) ㅇ 초등학생(연41.5만원), 중학생(연58.9만원), 고등학생(연 65.4만원) □ (지원수단) 카드 바우처 지급 ㅇ (원칙)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ㅇ (예외) 선불카드*(충전식 기프트카드) 또는 현금 지원(대리수령 승인시) *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본인 수령 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 (사 용 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실제 가맹점 제한 적용은 카드사별 운영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별 가맹점 제한 실무관리는 별도의 업무처리기준(교육부 승인 사항)을 통해 확정하여 바우처 서비스 운영 예정 (바우처 신청 접수) 사업 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주소 클릭하면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기수급자사전등록) ’23.3.2.(목)~20.(월) / (온라인 신청 운영) ’23.3.29.(수)~’24.6.28.(금) * 사전등록 기간이 지나도 신청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권자(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❶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 간편 인증 등을 통해 ❷ 본인을 증명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❸ 신청정보를 입력한 다음, 카드사 등 ❹ 희망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단계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수급권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이 필요한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원 규모에 따른 가구별 기준 상이)*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학생의 소속학교 재학 필수) *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규모 : - 1인가구 : 1,038,946 - 2인가구 :1,728,077 - 3인가구 : 2,217,408 - 4인가구 : 2,700,482 - 5인가구 : 3,165,344 -6인가구 : 3,613,991 -7인가구 : 4,053,758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QnA 자료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 매뉴얼 * 문의 연락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사용방법, 사용처 등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주민센터 접수권한 미부여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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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