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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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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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 / 1988.05.01~2004.04.30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만29세까지 허용 / 1983.05.01~2008.04.30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약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05.01. ~ 2023.05.26. - 5.1(월)~5.26(금) :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월)~5.12(금) : 5부제로 2회 운영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목요일(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예시) 생년월일이 200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 신청 가능 □ 신청 주체 • 본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 대리신청 -신청자격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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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