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1동 |
---|---|
연락처 | 02-3159-4679 |
파일 | |
2016년 9월에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근거(前「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주무부처 금융위원회 해당 보험상품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단체보장성 보험상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당사자가 사고시 본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가입대상자의 보험 혜택 사실 인지 안내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보험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