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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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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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자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단 청약,보험 제외), 환산율 월 100%적용 자동차 소유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1인가구 : 91,392~274,175원 ▶ 2인가구 : 154,404~463,212원 ▶ 3인가구 : 199,198~597,593원 ▶ 4인가구 : 243,815~731,444원 ▶ 5인가구 : 287,869~863,606원
□ 해산급여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초과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용 여부 검토
■ 2021년 주요 개정 내용
□ 소득기준 완화 : 중위소득 43% → 45% 시행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6인가구 : 2,982,871원
□ 자동차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교육급여와 동일 적용
▶ 승용차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 이상 혹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 승합차·화물차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부양의무자 완화기준 : 노인·한부모가족 가구
▶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30세 이상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75세 이상 노인가구 (손)자녀의 집, 형제자매의 집에 같이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문의처 : 응암3동 주민센터 (02-351-5283, 5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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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