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완화 안내> 서울시에서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 대해『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 8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아래와 안내하오니 기준에 해당되시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동시 신청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동시신청하여 국민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민기초 우선지원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신청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대상 |
□ 확대대상 : 만 75세(1946년생 1월 이전 출생) 노인가구
□ 선정기준 : 아래 기준(①+②+③) 동시 충족하고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②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단 청약, 보험 제외) 환산율 월 100%적용 자동차 소유자 ③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75세이상 노인의 부양의무자 완화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 완화 - 소득 연 1억원(월 834만원, 재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손)자녀의 집, 형제자매의 집에 같이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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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서울형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대지원금(원)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994,291 | 최소지원금(원) | 91,392 | 154,404 | 199,198 | 243,815 | 287,869 | 662,861 |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제한 : 6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장 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기 간 : 2020. 8. 10. ~ ? 신청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 역촌동주민센터(☎ 351-3515), 생활복지과(☎ 35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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