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6억(대도시) |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 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신 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20. 10.12.(월) ~ 11.6(금) 18:00까지 | ‘20. 10.19.(월) ~ 11.30.(월) 18:00까지 | 절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절차 |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 ‘요일제’ 운영 | - 운영하지 않음.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 |
□ 추진방향 ○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을 통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 ○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및 지원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1유형]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선정기준(요약) o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유형]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구직(실업)급여 종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실업)급여 종료자는 위기사유 소득감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다만, ’20.10월~11월 급여수령자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2유형]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 자 ※(시군구)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나.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수준(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다. 지원 방식 및 사업기간 ○ 지급대상 적정시 지원 결정처리 후 지원금 계좌입금(신청 계좌) ○ ‘20. 9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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