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9년 4차 희망키움통장 II 대상자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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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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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차 희망키움통장 II 대상자 모집 안내 ] 1. 모집기간 : 2019.10.11.(금) ~ 2019.10.21.(월) 2. 신청장소 : 신청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3.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인가구 : ~ 853,504원 * 2인가구 : ~ 1,453,264원 * 3인가구 : ~ 1,880,016원 * 4인가구 : ~ 2,306,768원 * 5인가구 : ~ 2,733,520원 * 6인가구 : ~ 3,160,272원 ? 4.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 추가로 지원 5. 지원제외대상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 6. 신청서류 1) 희망키움통장II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희망키움통장II 자가진단표(지자체심사용) 4) 희망키움통장II 참여(변경) 신청서 5) 저축동의서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7)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8)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취업: 재직증명서,고용보험확인서 등 - 일용직 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4대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소득 인정) *최근 3개월간 급여내역 통장 및 급여관련 서류 추가 제출요청 - 창업: 사업자등록증 및 매입배출세금계산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기타 사업 활동 증빙자료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공적자료 적용) 9) 소득·재산신고서 및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 서류(급여 명세서 등) ? 7. 문의 : 녹번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 희망키움통장 담당자 tel. 02-351-5013 ※ 첨부파일 - 2019년 4차 희망키움통장 II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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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