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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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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 정수정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159-4655
파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도 있음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2세 이상 ~ 만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 제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3. 신청기간 : 2019년 8월 28 일(수 ) ~ 9월 11 일(수)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4.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학증명서,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5. 선정결과 : 2019. 9월 중(예정)

6. 지원기간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산정
- 만 18세 도래 시까지 수급자격 유효기간 자동 갱신

7. 선정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
-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
- 조손,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발달 장애인
-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 장애인

8. 방과후활동 급여시간 :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시~18시) 최대 4시간

9. 기타
-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과후 제공기관이 미선정될 경우, 서울시(타 자치구) 다른 기관을 이용 바람.

※ 문 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 02-351-7312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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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