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9. 3분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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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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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개요 **
가.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2019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참고 다. 교부제한 - 201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가능 라. 추진일정 - 2019. 07. 03. ~ 2019. 07. 08. : 대상자 신청·접수 - 2019. 07. 11. ~ 2019. 07. 15. :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 2019. 07. 15. ~ 2019. 08. 15. : 계약기관 선정 및 보조기기 구매 - 2019. 08. 16. ~ 2019. 08. 31. : 보조기기 교부 마. 신청기한: 2019. 7. 8.(월)까지 바. 제출서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작성 후 동주민센터에 제출 ※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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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