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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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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남명화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1동
연락처 02-3159-4578
파일
<2019.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비장애가정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은 덜고 모성권은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구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1∼6급의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1∼3급의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해당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상세내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중복지원 가능
-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시작연도인 2012년 이전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여성장애인 확대지원(1~3급 →1~6급) 시작년도인 2015년 이전 대상자는
1~3급만 소급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일 경우,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가능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신청 시에도 여성장애인 지원사업과 신청서 동일
-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의
- 출산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 02-3159- 4578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02-351-7315
- 서울시 콜센터 국번없이 120
2019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9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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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