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및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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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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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및 사전신청 안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 신청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사전신청기간 : 2018.08.13.(월) ~ 2018.09.28.(금) ※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1인가구 : 719,005원 2인가구1,224,252원, 3인가구 1,583,755원, 4인가구 1,943,257원, 5인가구 2,302,759원, 6인가구 2,662,262원> 문 의 : 수색동주민센터 (☎02-351-5433),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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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