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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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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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나래 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또는 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금액(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매칭지원금은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1. 신청자격(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18.3.15)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가가 신청 가능 ② 공고일(2018.3.15)기준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4.3.15 이후 출생자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의소득 90%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1인가구 : 1,337,684/ 2인가구 : 2,277,678/ 3인가구 : 2,946,520/ 4인가구 : 3,615,362/ 5인가구 4,284,203/ 6인가구 : 4,953,046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기준1인가구 : 1,504,895/ 2인가구 : 2,562,387/ 3인가구 : 3,314,835/ 4인가구 : 4,067,282/ 5인가구 4,819,729/ 6인가구 : 5,572,176 2. 신청제외 대상자 ①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 ④ 보건복지부 추친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3. 지원내용 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5만원/ 7만원/ 10만원 + 매칭지원금(100%) ②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3자녀이상만 가능) + 매칭지원금(50% 4.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5.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후 최종선정 6. 신청기간 : 2018.3.15~20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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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