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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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및 홍보
작성자 : 나종진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1동
연락처 02-351-5354
파일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및 홍보 안내

2018.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16.4%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 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30미만 고용 사업장
○ 제외 사업주 : 과세소득 5억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 신청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지원조건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4개 사회보험공단·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 오프라인(동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및 홍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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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