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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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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작성자 : 김의명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159-4882
파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1.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부모 모두 같이 살아야 함)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3.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4. 서비스 내용
- 1아동당 연480시간 범위 내 지원
※월 80시간 이내 원칙

5.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학부모회(☎356-4889)에 먼저 신청 접수 후 대기 받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6.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7. 신청서류
1)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2)보험료납부내역서
3)개인정보동의서

8. 안내문의
☎)3159-4882

9.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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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