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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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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안내
작성자 : 김의명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1594882
파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안내문>

*주차가능표지는 의무적 교체 *주차불가표지는 기존 표지 사용가능

20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자

(2017년 1월 이전에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본인용, 보호자용, 장애인 본인 명의의 대여리스차량 주차표지 소유자)

○ 교체방법 :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방문, 기존표지를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 발급 신청

▶ 지참할 것: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신분증 (대여?리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대여계약서도 지참)

○ 교체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 문 의 : 진관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2-3159-4882

○ 주차표지 발급 및 반납

1. 차량 소유주?공동소유주는 장애인과 등본 상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주차 표지가 발급 가능합니다.

2. 장애인과 차량소유자가 세대분리 될 시에는 발급된 주차표지가 효력을 상실하니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 이전에 발급받은 지체(척추,하지관절,하지기능) 6급의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 주차불가로 변경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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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