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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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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단속유예시간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 한이삭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51-5245
파일

인근 자치구 스마트폰 앱 시민신고 유예시간(1분)과 우리 구의 유예시간(5분)이 상이하여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한하여 서울시 '1분'단속제 실시로 형평성을 유지.
(이동식 카메라 단속은 기존 5분으로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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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