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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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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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월 임차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대상 ㅇ ‘가’, ‘나’, ‘다’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로서 ‘라’는 우선선정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단순 일부 방만 임차 경우 제외) 나.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포함 ♠지원제외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제외 【수급자가구 범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ㅇ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ㅇ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단,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ㅇ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ㅇ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ㅇ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신청서류 ㅇ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가구 제외) ㅇ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별첨) ㅇ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별첨)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ㅇ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 50,000원 2인 :55,000 3인 : 60,000원 4인 :65,000원 5인 : 70,000원 기타 문의 : 신사2동 주거복지 담당 문명수 (3159-4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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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