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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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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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단위(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정에게 불안한 주거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업명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 단위 임시거주가구를 상시 발굴,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빠른 주거안정 회복 ◆ 주요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수준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결정) ◆ 신청자격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가구 ① 모텔, 여관, 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를 제한 두지 않음. ② 일정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등 잠재적 주거불안이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 동반 가정 <신청 제외 대상> - 희망온돌광역기금,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을 받은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자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 신청기간 상시접수 (자치구 / 사례관리 가능 사회복지시설 / 주거복지센터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신청서류 - 기관 추천서 1부 - 대상자 사례회의 회의록 - 거주기관 관련 증빙 자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접수방법 ※ 개인 접수 불가 - 서울시 자치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추천을 통한 접수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 홈페이지(www.scc.seoul.kr)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 성 후 이메일(wsk@s-win.kr) 접수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사) ◆ 선정결과 - 기관 별 개별 통보 [첨부]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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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