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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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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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2017년 1월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발급자 □ 교체기간 : 2017. 01. 01. ~ 2017. 08. 31. - 2017. 09. 01. 이후 미교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에 교체업무가 집중 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교체절차 : 동 주민센터 방문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신청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장애인용 또는 보호자용) ? 장애인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 ?수령 가능 (장애인 본인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 반납후 재발급. ※ 차적변경,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표지반납대상으로 주차표지를 꼭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수색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02-3159-48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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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