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본인서명사실제도 홍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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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방문(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 서명입력기에 서명 --> 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인> <민원인> <발급기관>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1회방문 이용신청 --> 확인서 이용승인 --> 확인서 발급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e-하나로) <민원인> <발급기관> <민원24> <수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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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