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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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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안내
작성자 : 김윤희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51-5222
파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안내 ◇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1.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별도 붙임 내역 참조)

- 재산기준 : 가구당 135,000,000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기준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소득기준 - 별도 붙임, 재산기준 - 5억원)



3.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생계급여는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 응암1동주민센터 02-351-522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9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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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