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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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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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 *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월세×75+월세보증금)이하이고, - 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가구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내용 : 매월 임대료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연중 신청) - 신청서류 ①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 의 처 : 주거복지담당 선희정 (☎ 351-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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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