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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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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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월세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월세×75+월세보증금)이하이고, ○ 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또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가구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내용 : 매월 임대료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①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 의 처 : 생활복지과(☎ 351-7082), 거주지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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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