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잔여물량 입주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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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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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및 순위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한부모자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09.20)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09.21 ~ 2016.09.20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 모집세대 : 우선배정(40세대) + 잔여배정 (초과신청 접수자 비율로 배정) 4. 신청기간 : 2016.9.26.(월) ~ 2016.9.30.(금) ※ 기존주택 , 신호부부 동시 접수 (중복신청은 불가) 5. 신청장소 : 모집공고일(2016.9.2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6. 공급호수 □ 서울시 전체 : 2,000호 - 우선배정 1,000호: 자치구별 기존주택 34호, 신혼부부 6호 - 잔여배정 1,000호: 자치구별 초과접수자 비율로 배정 7. 지원기준금액 : 호당 8,5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최대8,075만원) 8.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2억 1,250만원 이내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세전환보증금 합계액이 2억 1,250만원 이내 일 때 지원가능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 ※ 전월세전환율 : 5%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의함) 9. 임대기간 : 2년(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10.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① 공급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분증.도장 ⑤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2016. 9. 20.(발급관리번호:2016980079) ⑥기타서류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11.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6. 11. 4.(금) 18:00(예정) 12. 문의처 : 서울주택토지공사 콜센터(☎1600-3456), 거주지 동 주민센터(351-546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잔여물량 입주자 공고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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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