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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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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신청안내(16.4.29 까지)
작성자 : 권진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515466
파일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3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뇌병변장애인 1~4급 및 지체장애인
1~4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
병증 등)
(8)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
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
병증 등)
(10)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
병증 등)
(11) 접시 및 그릇(15 09 1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 음식 보호대(15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 기립훈련기(04 48 0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3급 중 기립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6)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09 33 03) : 1~4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18)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교부 제한
(1) 2014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
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마. 제출할 서류
1)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반드시 받아야함


장애인보조기구신청안내(16.4.29 까지)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84&bbsNo=43&nttNo=9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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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