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5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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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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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비수급자) 또는 동일한 금액(수급자)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총 72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신청 제외대상 - 자영업자 (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1인 사업자 가능)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 및 수혜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능> -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 소득 기준 * 월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200%), 전체 가구원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함! 1인가구 1,235,000원 2인가구 2,102,000원 3인가구 2,719,000원 4인가구 3,337,000원 5인가구 3,954,000원 ○ 신청기간 : 2015. 04. 30. (목) ~ 2015. 05. 20.(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등 ○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구청 내방하여 면접심사 ○ 문 의 : 신사2동 주민센터(351-5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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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