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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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72 |
파일 | |
1.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2. 어떤 제도인가요? -> 맞춤형 급여는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임.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준을 충족 시 생계, 의료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위기 가구에 대하여 탄력적 지원이 곤란하였음. -> 이번에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수준 현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3.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급여수준 현실화 -> 기존에는 맞춤형 통합급여(최정생계비 100% 이하)였으나 맞춤형 개인급여(중위소득 50% 급여별 다층화)로 변경 ①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 이하(4인가족 기준 : 1,182,310원) ②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 1,689,014원) ③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족 기준 : 1,815,690원) ④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 2,111,267원)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4.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완화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297만원(취약가구 423만원) → 485만원으로 확대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15년 6월 1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붙임 :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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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