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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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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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1.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2.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100% 이하 (단위:원) - 1인가구 소득기준 : 617,281원 - 2인가구 소득기준 : 1,051,048원 - 3인가구 소득기준 : 1,359,688원 - 4인가구 소득기준 : 1,668,329원 - 5인가구 소득기준 : 1,976,970원 □ 구 분 1.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2.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가구별 소득기준 완화 적용 및 재산기준(5억원) 이하 □ 지원내용 1. 생계급여(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2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 차등급여), 2.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기초수급자와 동일) ※ 단.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 한시지원, 동일(유사)한 급여는 중복 지급 금지 □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신사2동동주민센터 2. 신청기간 : 2013. 7. 1 ~ 3. 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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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